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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케어·재택의료 추진 전략

  • 1999
  • 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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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ype
Article
Author(s)
이건세
Issued Date
2019-05-01
dc_subject_local
재택의료의료전달체계방문요양급여다직종 협력
Abstract
○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, 환자의 주거지역∙요양시설∙재가∙기타 거주 시설 등으로 확대가 필요
○ 급성기에서 회복기∙요양병원∙요양시설∙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, 건강보험∙장기요양보험을 같이 고려해야 함
○ 법 개정∙재원 조달∙새로운 급여의 개발∙재택의료 공급자와 공급자간의 협력∙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한 고려 필요
Publisher
심사평가연구소
URI
https://repository.hira.or.kr/handle/2019.oak/1255
Publisher
심사평가연구소
Location
KOR
p-ISSN
1976-4650
Conference Name
허윤정
Appears in Collections:
HIRA 발간 > 3. 정책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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