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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R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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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ype
Article
Author(s)
전혜숙
Issued Date
2019-03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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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R요양병원DUR 점검 의무 법제화
Abstract
○ 19대 국회에서 법제화된 현행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는 DUR을 활용한 점검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며, 하위 규정에도 DUR 활용을 임의적인 선택사항으로 규정
○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∙약사의 적극적인 DUR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DUR 점검 의무화는 필요
○ DUR점검 의무 법제화와 함께 DUR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적극 추진 필요
Publisher
심사평가연구소
URI
https://repository.hira.or.kr/handle/2019.oak/1245
Publisher
심사평가연구소
Location
KOR
p-ISSN
1976-4650
Conference Name
허윤정
Appears in Collections:
HIRA 발간 > 3. 정책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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